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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외 1인)

피고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외 3인)

2021.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주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경 체결된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5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경 체결된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정경제부는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경남 하동군 일원 등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경남 하동군 ○○면 △△리 지역을 일부 매립하고 매립지와 매립배후지 총 6,281,000㎡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위 사업의 시행자로 매립지 부분은 경상남도와 정부투자기관, 매립배후지 부분은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정부투자기관이 지정되었다.

나. 이후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2008. 1. 18. 설립되었고, 지식경제부는 2008. 9. 12. 위 매립지 및 매립배후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 회사 및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한 후(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6호), 2009. 3. 30. 위 매립지와 매립배후지 개발사업을 △△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8.경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협약의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청 : 피고
2. 사업시행자 : 원고 회사
제6조 업무의 분담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부지(국·공유지 포함)의 취득·보상에 관한 업무의 수탁 및 처리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부지(국·공유지 포함)의 취득·보상에 관한 업무의 위탁
5.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제반 비용 부담
6. 정부 및 주무관청이 지원하는 보조금 및 지원금을 제외한 본 사업의 조성공사, △△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조성공사 추진, 사업비 확보 및 집행
제10조 사업부지의 보상업무
① 본 사업부지의 취득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② 본 사업부지의 취득 및 이와 관련한 손실보상 업무 등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하동군과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하동군이 수행하도록 한다.

라. 이후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0. 1.경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만 조선산업단지 내 편입용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상업무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단, 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4. “증빙자료”라 함은 보상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토지조서, 물건조서, 감정평가서, 보상금산정조서, 보상금지급서류(보상협의계약서, 보상금청구서, 지출결의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영수증 등), 재결 및 공탁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한다.
제4조(협약 기간)
①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만 조선산업단지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협의 또는 수용재결이 있은 후 공탁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단, 수용재결 신청은 보상공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한다.
③ 피고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 30일 이내 원고 회사에게 제3조 제4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통보한다.
제6조(업무의 분담)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계약, 보상금 지급, 토지 등의 등기,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행정대집행 등 관련
② 원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보상업무 관련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
4. 토지 등의 보상금 예치
5. 감정평가, 공고, 용역, 측량, 등기 및 소송(법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일체 비용의 부담
제12조(보상업무 및 등기 명의)
피고는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고 회사의 명의로 등기한다.
제14조(업무 인계)
피고는 제4조의 협약기간 종료 후 보상물건에 대한 지급조서, 지출증빙서류, 등기필증, 토지대장등본 등을 각 1부씩 구비하여 원고 회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각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토지 소유자들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회사는 2018. 4. 1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 제12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 제12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약 제12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협약 제12조 문언에 비추어볼 때 종국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토지 매도인 명의에서 곧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계약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과는 별도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은 명의신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15, 18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업무를 종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종적으로 마친 2014. 12. 24. 또는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12. 24.부터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보상업무 종료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통보를 할 의무가 있는 30일 이내의 마지막 날인 2015. 1. 23.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서, 158개 필지(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58번 기재 부동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늦어도 2014. 4. 15.이고, 3개 필지(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부동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4. 12. 24.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거시 증거와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 협약기간 중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보상 및 소유권 취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는 원고 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집행한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익월까지 제출받기로 되어 있었고(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 제7조 제3항),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집행 내역을 통보받기로 되어 있었으며(동 협약 제13조), 위 협약기간 종료, 즉 공탁 및 소유권이전업무를 마친 때로부터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 및 통보받기로 되어 있었다(동 협약 제4조 제1, 3항).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 협약기간 종료 이후 30일 이내 원고 회사에게 증빙자료를 제출 및 통보하기로 한 것은 보상 및 소유권이전 업무가 완료된 이후 그 관련 자료를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기로 하는 사후적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달리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협약에 기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5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가장 늦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14. 4. 15.으로서 그 완성 시점은 2019. 4. 15.이고,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4. 12. 24.으로서 그 완성 시점은 2019. 12. 24.이므로, 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인의 청구 신청( 창원지방법원 2019하기1023호 )을 하였다가 2020. 2. 11. 이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20.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관련 법리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0조 제1 , 2항 ).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 주2) · 제262조 제2항 주3) 또는 제264조 제2항 주4) 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

한편,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의 제기시 또는 청구의 변경시 즉 소장 또는 청구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접수된 때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거시 증거와 인정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5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9. 4. 15. 완성된 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포함한 부인의 청구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이와 같이 부인권행사의 결과로 생기는 권리관계의 변동에 따라 그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서 부인의 청구 신청을 한 2019. 9. 25.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부인의 청구 신청의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 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있어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원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5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경 체결된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현구(재판장) 김정은 김현숙

주1) 소장 첨부 별지에는 순번 160, 161, 162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첨부 별지에는 순번 111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순번을 수정하였음

주2) 제260조(피고의 경정) ②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주3) 제262조(청구의 변경)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주4)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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