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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산물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태국인 ‘C' 을 시급 7,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태국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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