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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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