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 04: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가게 안을 돌아다녀 위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국자를 빼앗아 부뚜막에 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빈 탁자에 ‘ 쾅’ 소리가 나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씹할 년 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벌금 내고 너 같은 것 패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