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96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95,442원 및 그 중 117,500,315원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