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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334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3. 13.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15.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3. 13.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 중 본관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1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공사잔대금 및 추가 강재손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에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8,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공제한 2억 2,3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강재손료 1,238만 원의 합계 2억 3,538만 원(= 공사대금 2억 2,300만 원 추가 강재손료 1,238만 원 을 지급해야 함에도 2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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