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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227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부터 2020. 6. 8. 07: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피해자 C이 농사를 지어 건조를 시키고 있던 마늘 80kg 공소사실에는 위 마늘의 시가가 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편, 절도죄의 구성요건과 시가의 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시가 부분을 삭제한다

(이하 모두 같다).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1. 19:00경부터 2020. 8. 2. 07: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고추밭에 들어가서 생고추 200kg를 따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부터 2020. 8. 16. 19:4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생고추 80kg를 따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7.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생강밭에 들어가서 피해자 G 소유의 생강 40kg을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4.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생강 40kg을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20. 08:0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대파밭에 들어가서 대파 6~7kg를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9. 2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생강 40kg을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9. 27. 08:00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대파 6~7kg를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10. 1. 19:4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생강 40kg을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10. 3. 02:5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생강 40kg을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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