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1 2014고정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1:40경 통영시 평림동에 있는 장작마루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멍게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