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4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3:0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양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천지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