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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4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7. 03:0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양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천지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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