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3. 5.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00: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502동 앞에서 집에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8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