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증여세 87,840,6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그 신고납부 및 부과 절차,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종전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에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추가하여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월결손금이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