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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재나5068
구분소유권매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와 선정자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5602호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한 구분소유권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7. 이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15나43430, 이하 ‘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2015. 12. 4. 위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 등이 상고하여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2016. 4. 1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당초 원고는 피고가 대지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재심대상소송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구분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적법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민법상 공유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 결국 피고의 건물 전유부분 소유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원고 등의 공유지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등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도 인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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