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7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