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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나10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7행부터 3쪽 12행까지의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4행부터 4쪽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분양신청 무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분양 신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 원고의 정관, 원고의 분양신청 안내문에 따른 신청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전문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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