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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3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48세)의 소유 밭에 심겨져 있는 300만 원 상당의 조경수인 향나무 가지를 톱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나뭇가지가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에 닿는 등 통행에 불편을 주어 잘랐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나뭇가지의 제거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한 법적 수단과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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