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200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43,645원 및 그 중 33,908,925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