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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19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2. 판단 비록,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들의 호도가 건축법위반 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나, 수분양자에게도 그 책임이 없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시공된 면적이 적지 않은데다가 원상회복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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