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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3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각 벌금 1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 측의 호도가 건축법위반 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나, 수분양자에게도 그 책임이 없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시공된 면적이 적지 않은데다가 현재까지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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