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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590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20 면) 및 관련 민사소송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3874)에 비추어 위조된 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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