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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315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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