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019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분리확정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분리확정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