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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019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분리확정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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