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01 2014누59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1. 2. 21. 부사관으로 임관된 후 B특전여단에서 근무하다가 1986. 2.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재고 폭발물 처리작업 및 폭파ㆍ사격ㆍ수중훈련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5. 29.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1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 복무하면서 1983.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부대 내에서 재고 폭발물 처리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과 난청 증상이 생겼고, 이후에도 폭파ㆍ사격ㆍ수중훈련을 계속하면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병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그 원인으로는 유전성 원인, 미로염이나 뇌수막염 등의 염증성 질환, 소음성 난청, 이독성(耳毒性 약물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발병 원인을 모두 배척하고 오로지 군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