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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82369
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라고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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