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7-23 하늘공원 앞 노상에서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대들기만 하였을뿐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고 B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최근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