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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45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L, L, BM, BO, 망 AA의 소송수계인 AB,...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3, 24 내지 29, 32, 33, 36 내지 46, 제4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1, 21 내지 25, 27 내지 31, 제11호증의 11, 22 내지 26, 28 내지 32, 제12 내지 14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U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본래 위 U 일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7. 30.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0. 8. 19. 종전 사업구역보다 확대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고,

6. 29.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5. 피고들(소송수계인들의 경우 그 피수계인인 망 O, 망 AA)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 F에게는 도달되지 않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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