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2,269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철재원판을 공급받아 소화전함 등 피디커버(PD COVER) 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후 전면판의 경우 ㎡당 5,500원(부가기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내함의 경우 개당 10,000원, 프레임의 경우 kg 당 35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2017. 3. 27.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가공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2017. 3. 27.부터 2017. 12. 30.까지 가공비(화물운송비 포함) 합계 168,512,4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4.부터 2018. 1. 18.까지 임가공대금으로 합계 119,731,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면판의 경우 ㎡당 5,500원에서 6,500원, 7,000원으로 가격을 순차로 인상하고, 다른 물품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인상된 가격으로 산정된 합계 168,512,410원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19,731,85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대금 48,78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가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