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 다음에 ‘아. 피고 회사는 2012. 8. 13. 삼호와 사이에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73,36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 8호증’으로, 제6면 제4 내지 6행의 ‘그 중 4,000만 원은 C이 2012. 7.경 지급할 기성금 중 4,000만 원, 나머지 4,000만 원은 C이 2012 8.경 지급할 기성금 중 4,000만 원’을 ‘각 4,000만 원씩은 C이 2012. 7. 및 같은 해 8.경 지급할 기성금으로 지급하되’로, 제9면 제1 내지 9행의 ‘알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회사는 E에게 제2 지불각서에 기한 알선 대가 명목의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은 E가 C과의 하도급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삼호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의 알선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약정서 및 제1, 2지불각서에 기한 약정을 삼호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의 알선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E가 삼호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을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제1, 2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의 존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알선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종전 3장의 약정서에 기한 3,000만 원 및 제1, 2지불각서에 기한 1억 원을 그대로 위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H, I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