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487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의 특정 및 사기죄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