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C( 당시 61세의 남성이다.
이하 ‘ 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과 급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부상을 입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중간에 고소인은 여러 차례 길바닥에 침을 뱉었 고 그 와중에 치아( 의치) 로 보이는 희끄무레 한 물체가 입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고소인을 폭행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가사,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위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5. 21. 08:5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율 량 상리 4 거리 노상에서 고소인이 운전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고소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요지와 같은 취지로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고소인은 ‘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