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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살짝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고환을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

같은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을 1회 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친 사실은 없다.

같은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본 사실이 없다.

같은 제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치며,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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