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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구류 20일)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3회)에 이르고, 2015. 9. 3.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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