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