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정9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7:50 경 평택시 C 아파트 103동 102호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D 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윗 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에게 다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