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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2013고단120 사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백업받은 E의 얼마예요

프로그램만을 기준으로 E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나, 위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경리들에 의하여 관리되어 실제 거래내역인 매입내역과 매입한 품목의 종류 및 실재고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2009. 1. 22. E에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서버를 새로이 구축하면서 돈육의 품목별 코드가 3자리에서 4자리로 변경되면서 2009. 1. 1.부터 같은 해

1. 21.까지의 기초재고량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E의 거래원장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돈육 납품 부분은 특정 월을 기준으로 매입ㆍ매출을 분석한 다음 매입보다 매출이 많은 월을 특정하여 해당 월의 매입부족분을 마치 수입산 돈육을 혼합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이월재고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특정 월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내산 돈육 납품 부분은, E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매입한 돈육보다 납품한 돈육이 23,355kg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 차액 부분만큼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 돈육에 혼합하여 납품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는 E이 C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돈육 합계 31,462.72kg(CI 지육 100두 5,830kg, DR 5,250kg, K 12,566.72kg, DS 6,059kg, CD 1,757kg)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E에서 수입산 돈육을 혼합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E에서 국산 돈육을 매입한 증거들을 신빙하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③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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