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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1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합계 28,689,000원” 부분을 “합계 14,351,000원(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신호수 인건비 등을 위와 같이 줄여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호수 인건비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9호증의 경우 피고가 그 진정 성립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고 있고,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신호수 인건비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 내지 15행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3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7쪽 제3행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부분을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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