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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C 등 5인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분실물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몰수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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