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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30514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부동산 증여 (1) E은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피고 B, C, 아들 G를 두었고, H는 G의 배우자이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I 대 405.5㎡(이하, ‘위 토지’라 한다)는 E과 F이 공유(E 3/4 지분, F 1/4 지분)하던 것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공동주택(이하, ‘위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은 E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것으로 그중 제2층 J호 46.98㎡, 제2층 K호 56.88㎡, 제2층 L호 56.88㎡, 제3층 M호 103.86㎡, 제4층 N호 122.64㎡(이하, ‘위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은 E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것이었는데 2015. 11. 21. E과 F을 증여자로 G와 H를 수증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E(3/4 지분)과 F(1/4 지분)의 각 보유지분의 절반씩을, 그리고 E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위 각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각 G, H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G, H는 2015. 12. 4. 위 토지에 관하여 E 몫의 3/4지분 중 각 3/8 지분씩을, F 몫의 1/4지분 중 각 1/8 지분씩을,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는 지분이전등기(이하, ‘ 위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E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1심 재판의 진행경과 (1) 피고 C은 2015. 11. 27. 서울가정법원에 2015느단31524호로 E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7. E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되, 다만 E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및 신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단법인 O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2) O는 E의 재산을 조사한 후 2017. 3. 7.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토지와 각 구분건물을 위 증여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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