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5나166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역거래 중개서비스업무역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제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두바이 수입업자 A와 사이에, 원고가 수입업자에게 분재용 화분 샘플을 FCA 조건(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으로 공급하고 운송비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출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약정에 따라 분재용 화분 샘플(총 가액 4,458,900원)을 A에게 수하인 지불 조건으로 항공 운송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5. 17. A에게 운송물품 내역 및 운임지급조건 등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위 분재용 화분 샘플(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여 2014. 5. 20. A에게 운송하였다.

마.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면서도 운송료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A는 이후 원고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사. 원고는 운송 의뢰 당시 상업송장에 운송물품 가액을 미화 84.11 달러로 기재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A로부터 받지 못한 위 운송료 1,746,990원을 재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2015가소14720호로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운송계약 위반 또는 운송 사고 시에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하인인 A(이하 ‘수하인’이라고 한다)가 운송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