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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렉카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B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중장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G은 아래 4.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H 페라리 F43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경 자동차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2017.경 자신의 자동차를 위 D 정비소에서 수리하면서 B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B, E의 공동범행(2018. 12.경 범행) 피고인과 B(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수사 진행중), E(청주지방법원에서 2020. 5. 7. 약식명령 발령)은 E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B 소유의 수입자동차 중 1대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위 D 정비소에서 B로부터 I 벤츠 E350 승용차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동산고가육교 아래에 있는 회전교차로(J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E에게 전화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E은 위 지시에 따라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E은 같은 날 22:40경 위 사고 장소에 모여 사고부위와 정도를 확인한 다음, E이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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