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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5252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58.0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58.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20.부터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전액 소멸되자, 원고는 2014. 12.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2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10개월 차임을 선불로 2014. 12. 18. 지급하고,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별도 협의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약정한 보증금 500만 원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피고가 2016.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되, 2016. 12. 30.까지 2017년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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