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5만 원에서 2016. 5.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 지 월 60만...
이유
①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원(단, 2014. 6. 10. 이후 피고가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60만 원으로 감액), 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5년경 차임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하자,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6. 4. 9.경 원고에게 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과 일부 지체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6. 1. 11. 이후의 차임을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지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5.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6. 1. 11.부터 2016. 5. 10.까지의 지체차임 255만 원(2016. 1. 11.부터 2016. 4. 10.까지 3개월간은 월 65만 원, 2016. 4. 11.부터 2016. 5. 10.까지 1개월은 월 60만 원의 합산액)과 2016. 5.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