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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2: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맥주와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안주를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나 니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면서 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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