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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클럽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총무이며, 피해자 D은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4. 13. 07:30경 진주시 E에 있는 F체육관에서 위 클럽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보다 못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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