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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02 2019가단591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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