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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나무젓가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3. 10.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7.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젓가락(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희집 식구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젓가락을 들이대며 ‘너희집 식구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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