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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노4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E: 증거기록 2권 18 쪽, 피해자 H: 증거기록 1권 13~14 쪽, 피해자 K: 증거기록 1권 48 쪽),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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