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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양시 박달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E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사체 검안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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