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합71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47,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25.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로부터 남양주시 F, G 소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및 마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2013. 11. 29. 이전 피고 C 주식회사의 상호는 ‘H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E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7. 25. 피고 B로부터 미완성인 이 사건 주택 302호의 분양권(149,000,000원 상당)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와 E은 2013. 9. 30. 이 사건 공사를 같은 일자로 중단하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E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E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4) E은 2013. 12. 11. 사망하였는데, E의 대리인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인 I는 2014. 6.경 원고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247,532,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하고, 위 합의를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자인 I에게 그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상인으로서 사망 이후에도 그 대리권이 존속한다

(상법 제50조 참조). (5)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 D 및 J, K이 있었는데,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 D은 2014. 3. 6.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53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4.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J과 K은 2014. 3. 6.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53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4. 2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 :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