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명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775,500,000원, 원고 A에게 366,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연세디자인(이하 ‘피고 연세디자인’이라 한다)은 2011. 8. 22. 동주향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주향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지상 ‘D 추모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연세디자인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재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재하수급인 계약체결일자 공사명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 명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11. 9. 21. D 경량공사 165,000,000원 2011. 10. 4. D 석공사, 잡철공사 420,000,000원 2011. 10. 5. D 외부테라스 120,000,000원 합계 705,000,000원 775,500,000원 원고 A 2011. 9.경 D 설비공사 360,000,000원 396,000,000원 원고 성실전기건설 주식회사 2011. 9.경 D 전기공사 245,000,000원 269,500,000원
나. 원고 A는 2011. 10. 14. 피고 연세디자인과 공사대금을 360,000,000원에서 500,2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30. 동주향개발과 일부 공사 미완성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3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12. 10.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1. 12. 20.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 점유시작일 2011. 12. 20.부터, 명성엔지니어링, E(원고 A), 성실전기건설 주식회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동주향개발, 피고 연세디자인과 사이에 ‘D 추모원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며,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