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
검사
박종선
변 호 인
변호사 한재덕외 2인
주문
피고인 2를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판시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3월에, 판시 제1의 라, 마.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3을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4, 5, 6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1, 7, 8, 9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3, 4, 5, 6, 7, 8, 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1, 3, 4, 5, 6, 7, 8, 9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2는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2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피고인은 2009. 1.말경부터 공소외 4(여, 17세), 공소외 5(여, 18세) 등 주로 가출한 어린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09. 4. 말경 위 공소외 4 등이 더 이상의 성매매를 거부하자, 후배인 피고인 1과 함께 새로운 여성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이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6세)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12. 07:0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 101호에서 당시 위 피해자가 임신하여 궁박한 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벌면 아이를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 모텔 506호에 머물게 하면서 피고인 1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배포 등)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기로 하고, 2009. 5. 12. 07:00경 위 ○○○ 101호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나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피고인 1이 디지털카메라로 공소외 2의 가슴과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 약 20장 정도를 촬영함으로써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2는 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행적을 쫓아 감시하며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빨리 돌아오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그만 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도망가면 잡아다 섬에 팔아버린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목포시 일원에 있는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2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10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라. 절도
피고인 2는 2009. 11. 20. 05:30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비파농협 맞은편에 있는 ◎◎◎에서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8 소유인 미화 20달러 1장, 롯데카드 1장, 현금영수증카드 1장, 가족사진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11. 23. 15:56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한사랑병원 앞 도로에서 17허 (이하 생략)호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영암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9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공소외 10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2, 8, 9의 사기범행
피고인 2는 2008. 3. 30. 07: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국병원 부근 도로에서 ○○렌트카에서 빌린 17허 (이하 생략)호 로체 승용차에 공소외 11, 공소외 12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뒤따라오던 공소외 13이 운전하는 38거 (이하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목포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도중, 사고소식을 듣고 출석한 위 ○○렌트카의 운영자 공소외 14의 손자인 공소외 15에게 사고차량 승차인원을 늘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자고 제의하여 공소외 15의 동의를 받고, 이어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8, 9에게 당시 사고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승차한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사실은 사고 당시 승용차에 위와 같이 피고인 8, 9가 승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5는 위 공소외 14로 하여금 위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8, 9를 교통사고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5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56,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2, 4, 6, 5의 사기범행
피고인 2, 4, 6, 5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4는 2008. 6. 18.경 □□렌트카에서 17허 (이하 생략)호 토스카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 2, 6, 5를 탑승하게 한 다음 목포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23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현대서비스 뒤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때마침 그 곳에서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공소외 16 운전의 78버 (이하 생략)호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쌍방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6으로 하여금 그녀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쌍방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나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33,24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38,000원, 합계 2,071,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2, 3의 사기범행
가. 피고인 2, 3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2008. 11. 20.경 □□렌트카에서 31허 (이하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 3 등을 탑승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2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공소외 17 운전의 전남 12바 (이하 생략)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쌍방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공소외 4가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의 업주로 하여금 □□렌트카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쌍방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나서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공소외 4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47,41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88,900원, 합계 3,236,3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2, 3은 위 공소외 3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8. 12. 17.경 ◇◇렌트카에서 광주60허 (이하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고, 다음 날 05:1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하당동사무소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 부근 도로에서, 도로 위에 못을 고정시켜 놓고 못 위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가 지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후, 그 옆 논두렁으로 위 승용차를 빠뜨렸다.
그 후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이 아무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의 업주로 하여금 ◇◇렌트카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상의 과실로 추락사고가 나서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29,98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83,290원, 합계 1,613,2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2, 3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4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8. 12. 30.경 □□렌트카에서 충북31허 (이하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그 다음 날 04:55경 목포시 상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2가 위 쏘나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3의 아버지 공소외 18 소유인 전남70무 (이하 생략)호 싼타모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공소외 4가 아무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의 업주로 하여금 □□렌트카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상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공소외 4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20,00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4,100원, 합계 3,924,1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2, 7의 사기범행
피고인 2, 7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9. 1. 2.경 ◇◇렌트카에서 38허 (이하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그 다음 날 03:10경 목포시 죽교동 소재 혜인여고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2와 위 공소외 3은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7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옆 산 쪽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피고인 2와 위 공소외 3은 차량에 승차하지 않아 전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피고인 7과 위 공소외 4도 별다른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의 업주로 하여금 ◇◇렌트카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4가 모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47,2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2, 1의 사기범행
피고인 2, 1과 공소외 19, 공소외 3, 공소외 2는,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9, 공소외 3, 공소외 2는 2009. 5. 11.경 ◇◇렌트카에서 41허 (이하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 1과 공소외 3, 공소외 2는 다음 날 01:20경 목포시 죽교동 소재 혜인여고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공소외 3이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1이 피고인 공소외 19와 위 공소외 2를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우측 배수로에 고의로 차량을 빠뜨린 후,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위 공소외 3은 사고 당시 차량에 승차하지 않아 전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피고인 1과 공소외 19, 공소외 2도 별다른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의 업주로 하여금 ◇◇렌트카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249,5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2(제2회, 제3회, 제4회)에 대한 각 일부 또는 전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사진사본
[판시 제1의 라, 마.의 각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8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소지 자동차운전면허증 명의자 공소외 10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압수물 촬영사진 등 첨부, 범칙금통고서 발부 경찰관 확인)
1. 경위서( 공소외 20)
[판시 제2, 3, 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1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제1회, 제3회, 제4회), 1(제2회), 3, 4, 6, 5, 7, 8,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5,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 관련 사고 내역, 대인보험금 결정품의서 5부, 사고내역, 관계도, 금융거래명세서조회 3부, 대인종결보고서 등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집행유예 전과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09고합8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2 : 형법 제287조 , 제30조 (미성년자유인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3, 4, 5, 6, 7, 8, 9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미성년자유인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절도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4.의 다.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2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으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게 되었으므로, 주문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20 판결 참고).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4, 5, 6, 7, 8, 9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출장마사지용 명함을 만들어 배포할 목적으로 나체 사진 약 20장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임신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나아가 성매매의 대가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차량 승차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및 공문서부정사용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